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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발생이자 사용 관련 답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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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산학협력단 | 작성일 | 2018/02/22 |
조회수 | 2350 | ||
발생이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지원기관의 규정, 지침 및 운용 요령에 이자 산정을 명시한 연구과제에 한하여 배정됩니다. 발생이자는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확정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또는 재료비로 배정됩니다. 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 [원글] 연구원 님이 쓰신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목 : 발생이자 관련 문의 내용 : 발생이자는 사용이 가능한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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